새 아파트 잔금 납부·입주 늦춰라

새 아파트 잔금 납부·입주 늦춰라

주현진 기자
입력 2006-08-07 00:00
수정 200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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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주택 취득세와 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특히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잔금납부를 늦추고 있다. 취득·등록세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잔금을 내지 않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절세(節稅)’ 혜택을 받지만 단 며칠이라도 법 시행 전에 잔금을 내면 개정법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많게는 1000만원이 훨씬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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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늦춰 세(稅)테크 하세요”

취득세는 잔금납부일, 등록세는 등기시점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연체 이자를 내는 편이 유리하다. 예컨대 4억원짜리 중소형아파트의 경우는 취득·등록세가 1760만원에서 880만원으로,6억원짜리 중대형아파트는 2760만원에서 162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잔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연 11∼13% 수준이어서 거래세 인하 혜택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단 새 아파트의 취득세 부과 기준일은 잔금 납부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예컨대 8월16일 입주하고,8월20일 잔금을 냈다면 16일이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된다. 잔금을 연체하더라도 법 시행 전에 입주해버린다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내 세금 돌려줘요!” 민원 봇물

이달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지난 7월 잔금을 치른 한 입주민은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면서 잔금을 빨리 냈다는 이유만으로 두 배나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납세자연맹 등의 홈페이지에는 개인·법인간 거래세 인하를 소급적용해 달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법 소급적용 시기를 올해 초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 거래세가 형평에 맞지 않게 된 시점이 올해 초이기 때문. 올해 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개인간 거래세율은 거래가액의 2.5%로 경감된 반면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은 거래가액의 4.0%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아 왔다.

건설사 입주지연 된서리

행자부 관계자는 “거래세 환급 여부는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거래세는 세금 성격상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거래 행위가 이미 이뤄져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람에 대해 추후에 법을 만들어 세금을 돌려준다면 과세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를 관리하는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로 무더기 잔금납부 연체 된서리를 맞게 됐다.

거래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는 8월 입주예정물량은 전국적으로 3만여가구다. 이들 단지는 잔금을 1개월만 연체하면 거래세 인하혜택을 볼 수 있지만 건설사들은 그만큼 자금회전이 늦어지는 것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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