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영계획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공정공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선량한 주주와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 기업공시가 내용에 따라 주가를 들썩이게 하는 점을 노리고, 기업주나 대주주가 엉터리 공시를 남발하거나 공시 내용을 사전 유출해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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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공시후 번복하면 주가차익
2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E사는 지난 2월 연간 순이익이 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1% 증가했다고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그러나 4일후 별다른 설명없이 9억 3000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공시를 뒤집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착오라고 해명했으나, 흑자가 느닷없이 적자로 바뀌는 바람에 투자자들만 골탕을 먹은 셈이다.
코스닥 S사는 지난해 10월 일본과 고가(高價)의 장비도입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주가는 순식간에 3배 가까이 폭등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지난 4월 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시를 번복하자 주가는 이틀새 50%나 폭락했다.6개월간의 주가 상승기에 누가 공시를 이용해 주가차익을 챙겼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주가에 호재인 ‘외국자본 유치’를 공시한 뒤 ‘협상 진행 중’이라는 공시를 반복하다 적당한 시점에 ‘협상 무산’이라고 공시하는 상장사들도 늘었다.
●공시내용 사전 유출 논란
올들어 6월말까지 코스닥시장에 접수된 공시 건수는 1만 1982건. 이 가운데 18.8%인 2258건이 공시를 번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정정공시 비율이 10.07%를 기록했다. 기업 공시담당 직원의 업무 착오도 있겠지만 고의로 잘못된 공시를 냈다가 이를 번복해도 제재가 미약하고, 고의성을 찾기 어려워 처벌하기가 힘들다.
정확한 공시라도 내용이 미리 유출되면 누군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사는 지난 19일 오후 1시50분쯤 2·4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증권가에는 ‘실적호조’ 소문과 함께 사외비(社外秘)인 경영실적 수치가 나돌았고, 주가는 일찌감치 급등했다. 지난 14일 S사의 경영실적 발표 때도 정보의 사전유출 논란을 빚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12월 결산법인 156개사 가운데 1분기 영업이익이 증권사 전망치를 10% 이상 웃돈 37개사의 주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실적을 발표하기전 5거래일 동안 주가가 평균 3.88% 올랐다. 증권사들도 예상치 못한 ‘깜짝 호재’를 이용, 주식을 미리 사고팔면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기업공시 자율성을 악용
금감원과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4월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의무공시 사항을 400개에서 71개로 대폭 줄였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불성실 공시를 연간 3차례 반복하면 상장폐지 및 검찰고발 등 중징계가 뒤따르는 ‘삼진 아웃제’도 폐지했다. 공시의무를 1차례 위반하면 하루 거래정지, 연간 1차례를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제재가 가벼워졌다.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진 탓인지 의무성이 뒤따르는 수시공시는 올 상반기 673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8.63% 줄었으나 자진공시는 456건으로 18.44%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자율성을 악용해 기업 이미지와 주가에 유리한 공시만 쏟아지고 공시를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공시는 기업의 자율성과 신뢰성이 우선이고, 가짜 공시를 일일이 가리기 어렵다.”면서 “정정공시를 자주 하는 회사가 또다시 번복하는 점에 유의하고, 필요하면 그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7-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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