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랜차이즈(가맹) 본부는 가맹점 희망자에게 가맹 부담금과 교육·훈련비, 가맹 본부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하고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가맹 본부가 신청자에게만 제공하던 정보공개서를 모든 가맹 희망자에게 주도록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도 가맹금 반환 대상 행위에 추가했다.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이 바뀌면 가맹 본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시점도 가맹금 지급이나 가맹계약 체결 5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돼 가맹 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또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 본부에 의한 계약 종료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서의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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