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은 직원에 1억7000만원 지원

셋째 낳은 직원에 1억7000만원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06-02-22 00:00
수정 200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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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은 물론 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건설사가 있어 화제다.

동문건설(회장 경재용)은 이달부터 사원복리후생제도를 변경, 셋째 자녀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축하금 100만원에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원복리후생제도를 처음 마련한 데 이어 올 1월과 2월에 두 차례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동문건설은 대학등록금 등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동문건설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대학졸업 때까지 회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현재가액으로 1억 7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동문건설은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출산 축하금 300만원에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없지만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주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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