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확 바뀐다](중)개선안 세부내용

[청약제도 확 바뀐다](중)개선안 세부내용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2-10 00:00
수정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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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가 분양 ‘판가름’

청약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가점제 도입과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이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가점제에 적용할 항목과 항목당 가중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자 기준을 주택의 면적으로 할지, 환산금액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 핵심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720만 청약통장 가입자의 희비가 갈리게 된다.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에 가점제를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점항목을 보다 세분화하는 반면 25.7평 초과 아파트의 가점항목은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목당 비중도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5.7평 이하에 적용될 가점항목으로는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가구주 소득 및 재산,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항목당 가중치는 (1)부양가족수 (2)가구주 연령 (3)가구주 소득 및 재산 (4)청약통장 가입기간 순서로 비중을 둘 예정이다. 조건이 같다면 부양가족수가 많은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수가 같다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족이 유리해진다.

가구주의 소득 및 재산 항목도 눈에 띈다. 청약제도 개선을 제안한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집은 없더라도 땅이 많거나,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당첨확률이 적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5.7평 초과 아파트에 적용될 가점항목은 부양가족수, 주택소유 여부, 가구주 연령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가중치는 (1)부양가족수 (2)세대주 연령 (3)주택소유 여부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중소형 아파트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의 초소형 주택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문제는 무주택 범위에 포함되는 초소형 주택을 면적으로 하느냐, 환산금액으로 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삼성동 차관아파트를 재건축한 현대아파트 12평형(분양가 1억 9820만원) 소유자 A씨와 강원도에 있는 18평 아파트(시세 6000만원) 소유자 B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무주택 기준을 면적으로 보고, 그 범위를 15평 이하로 정했을 경우에는 A씨는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만 B씨는 무주택 자격을 잃게 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무주택 범위에 들어가는 초소형 주택의 크기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다. 전문가들은 주택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평 이상(분양평수 기준으로는 12평)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이 8∼9평형인 것은 거의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12∼13평형(분양평수 18∼20평)이 초소형 주택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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