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Made in Korea(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가 엄격해진다.
산업자원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작년 4월 도입한 국내 조립 공산품의 한국산 판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상품분류번호(HS code) 6단위가 국내에서 바뀌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어야 가능한 한국산 표시제도 대상 품목을 기존의 의류, 가구, 완구류 등 87개에서 전자·전기제품, 비금속류,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399개로 확대키로 했다.
예를 들어 특정 휴대전화의 가격 기준 수입 부품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한국에서 최종 생산된다 하더라도 ‘한국산’ 표기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모피,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분류번호가 안 바뀌더라도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를 넘을 경우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 천일염은 수입원재료의 혼합없이 순수하게 국내에서만 제조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국내 부품 일체를 반출해 중국 등 해외에서 조립·가공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산지를 중국 등 해당 조립·가공국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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