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연예인 114명과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등 6032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매출액 등을 성실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부가세 면세사업자 50만명은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자 가운데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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