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일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맺은 채권보전 합의서는 법적 문제가 많으며 당시 채권단이 계열사에 ‘금융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해 불가피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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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윤 부회장은 이날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하기로 한 것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 때문이었다.”면서 “삼성 계열사들도 삼성차 채무를 책임질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삼성차 채권을 계열사가 맡게 된 것은 채권단이 전체 계열사에 금융제재를 가하면 커다란 타격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면서 “합의서의 합법성 여부는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해 채권단과 타협할 문제이며 법정소송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합의서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해결돼야 채무를 갚거나 안 갚거나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채권단 대표인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채무원금 2조 4500억원과 이자 4700억원 상환을 위한 소송을 2개월 이내로 낼 것”이라면서 “법무법인들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지난 2000년 말까지 삼성증권과 삼성생명 등이 이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팔도록 노력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잘 안됐다.”면서 “그렇다고 삼성 계열사들이 현금으로 보전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춘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도 “합의서 내용은 삼성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이지, 계열사들이 현금으로 채권을 보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차가 1999년 6월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단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윤 부회장은 “채권단과 협의한 결과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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