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대한생명 소득보상보험 병을 얻거나 다쳐서 직장을 잃었을 때 급여를 보전해 주는 소득보상보험이 오는 11월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다. 소득보상보험은 질병이나 재해로 회사를 퇴직했을 때 월평균 소득의 60%를 1∼3년간 매달 지급해 준다. 단 이자수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 지급한도는 교보는 300만원, 대한생명은 300만∼500만원으로 정했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한다. 보험료는 40세 남성의 3년짜리일 경우 연간 2만 8000원으로 추산된다.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면 보험금 지급은 중단된다.
2005-09-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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