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17만 422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13만 6332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구 규모별로 평균 4.15%를 인상한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올해 최저생계비에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를 적용하고, 가구균등화지수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0만 1466원에서 4.2% 오른 41만 8309원으로,2인가구는 66만 8504원에서 4.8% 인상된 70만 849원으로,3인가구는 90만 7929원에서 3.5% 오른 93만 9849원으로 책정됐다.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5만 8000원,2인가구 60만원,4인가구 100만 1000원 등으로 올해 현금급여기준보다 평균 4.15% 인상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보건복지부는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13만 6332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가구 규모별로 평균 4.15%를 인상한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 35만 8000원,2인가구 60만원,4인가구 100만 1000원 등으로 올해 현금급여기준보다 평균 4.15% 인상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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