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맥주 진로 인수 승인 주류업계 ‘빅뱅’

공정위, 하이트맥주 진로 인수 승인 주류업계 ‘빅뱅’

백문일 기자
입력 2005-07-21 00:00
수정 2005-07-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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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맥주와 소주 시장은 대체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개의 시장으로 본다.”는 판단(서울신문 13일 1면 보도) 아래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 각각 58%와 56%로 전국 점유율 1위를 지켜 온 하이트와 진로가 합쳐져 초대형 주류기업이 탄생하게 됨에 따라 주류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하이트와 진로가 결합하면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점을 감안, 크게 4가지 조건을 달아 진로 인수를 허용했다.

향후 5년간 ▲하이트나 진로의 가격인상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고 넘을 경우 공정위와 협의하며 ▲양측의 영업조직을 통합하지 않고 분리운영토록 했다. 또 ▲양측의 주류도매상 물품 출고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고 ▲끼워팔기 금지 등 거래상 지위남용 방지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마련, 공정위의 승인을 받게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하이트의 계열사로 전북 소주시장 점유율 42%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주조(옛 보배)의 처분 문제는 조건부 허용 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주류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없으며, 두 기업의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보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시장의 효율성 증대가 큰 것으로 본다.”고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오비맥주는 대언론 발표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가능한 모든 자구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측은 오비맥주와 지방소주사들의 반발과 우려를 감안,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공제회 등 컨소시엄 참여자들과 협의를 거쳐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잔금 3조 86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하이트는 지난달 3일 본계약 체결 때 전체 인수대금 3조 4288억원의 10%인 3428억원을 계약금으로 미리 냈다. 진로는 잔금을 받은 뒤 5일 이내에 회사채와 주식을 발행하고 이후 15일 이내에 모건스탠리와 도이치증권 등에 대한 정리채무 2조 4000억원을 갚기로 했다.

하이트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중 진로의 법정관리 해제를 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진로는 2003년 5월 이래 28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풀리게 되고 하이트 맥주는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하이트의 진로 인수를 허용한 공정위의 결정은 합당하다.”면서 “양측의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 일본·중국·미국 등에서 하이트와 참이슬을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고,2007년 이전까지 진로의 국내외 동시상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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