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에 과목별 합격제가 도입돼 오는 9월 시험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시험제도를 현행 일괄 합격제에서 과목별 합격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과목별 합격제는 일정한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60점 미만 과목이 있으면 다음에 이 과목만 시험을 치러 합격시킨다. 총 3회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건교부는 내년 2∼3월에 한차례 더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건설교통부는 건축사 시험제도를 현행 일괄 합격제에서 과목별 합격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과목별 합격제는 일정한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60점 미만 과목이 있으면 다음에 이 과목만 시험을 치러 합격시킨다. 총 3회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건교부는 내년 2∼3월에 한차례 더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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