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경영참가 목적으로 특정 주식을 5% 이상 매입했을 경우 취득 자금의 조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고자가 법인이나 단체면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의사결정기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들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면서 상당부분 혼란을 겪었던 펀드의 실체나 주식매입 배경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국내 주식을 매입하면서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언론 등을 통해 흘린 뒤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사례들이 사전에 걸러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주식 대량보유 목적을 명확히 밝히도록 한 개정 증권거래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 보고서식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29일 이후 경영권 참가를 위해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뒤 당국에 이를 보고할 때는 취득자금을 자기자금, 차입금 및 기타의 경우로 구분해 세부 조성내역을 제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금의 경우 증자, 자산매각, 투자이익, 상속, 증여 등으로 자금의 조성 경위 및 원천을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은 차입형태, 차입처, 차입기간, 이자율, 담보제공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기타의 경우는 당해 주식 등을 상속·증여·대물변·교환 등 매수자금 없이 취득한 경우로 그 원인 및 계약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이에 따라 해외펀드들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사면서 상당부분 혼란을 겪었던 펀드의 실체나 주식매입 배경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국내 주식을 매입하면서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언론 등을 통해 흘린 뒤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얻는 사례들이 사전에 걸러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주식 대량보유 목적을 명확히 밝히도록 한 개정 증권거래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5% 보고서식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29일 이후 경영권 참가를 위해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뒤 당국에 이를 보고할 때는 취득자금을 자기자금, 차입금 및 기타의 경우로 구분해 세부 조성내역을 제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자금의 경우 증자, 자산매각, 투자이익, 상속, 증여 등으로 자금의 조성 경위 및 원천을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은 차입형태, 차입처, 차입기간, 이자율, 담보제공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기타의 경우는 당해 주식 등을 상속·증여·대물변·교환 등 매수자금 없이 취득한 경우로 그 원인 및 계약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2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