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11개 기업집단의 73개 계열사들이 적발돼 13억 78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최근 실시한 11개 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실태조사 결과 73개사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태광산업 17개사 ▲영풍 14개사 ▲동원 11개사 ▲대성, 동양화학 각 10개사 ▲KCC, 대한전선 각 3개사 ▲농심 2개사 ▲하이트맥주, 문화방송, 한국타이어 각 1개사 등이다. 위반 건수는 총 210건이며 이중 61건은 과태료 부과,149건은 경고조치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최근 실시한 11개 기업집단의 공시이행 실태조사 결과 73개사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태광산업 17개사 ▲영풍 14개사 ▲동원 11개사 ▲대성, 동양화학 각 10개사 ▲KCC, 대한전선 각 3개사 ▲농심 2개사 ▲하이트맥주, 문화방송, 한국타이어 각 1개사 등이다. 위반 건수는 총 210건이며 이중 61건은 과태료 부과,149건은 경고조치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1-2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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