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장설치 규제 확대 에너지시설 稅공제 10%로

도심 주차장설치 규제 확대 에너지시설 稅공제 10%로

입력 2004-12-29 00:00
수정 2004-12-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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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에서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장상한제가 확대 실시되고 연간 에너지 사용계획을 정부에 제출, 협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국가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4조 8000억원에 이르는 1763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 원단위(原單位·에너지사용량/국내총생산)도 올해 0.303(TOE/천달러)에서 2007년 0.277로 8.6%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에서 실시 중인 주차장상한제를 내년부터 준주거지역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까지 확대 적용, 에너지 절약은 물론 도심기능 분산과 교통혼잡 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대상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3년간 16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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