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두·팥·메밀·콩 등 44개 농축산물이 일정 규모를 초과해 수입되면 최고 1067%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특별긴급관세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녹두와 팥은 합해서 수입규모가 3만 3052t을 초과하면 각각 810%와 561%의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어묵·맛살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밀의 분쇄물 등 11개 품목은 수입량이 총 636t을 초과하면 384∼1067%의 관세가 붙는다.
대두는 32만 5323t을 넘겨 수입되면 649%의 관세가 부과되고 땅콩류는 4845t을 넘으면 30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인삼류 19개는 수입량이 41t을 넘으면 297∼1005%의 관세가 붙는다. 가축 사료용 육분은 기준 수입물량인 2만 327t을 넘으면 12% 관세가 적용된다. 송아지 등 젖먹이용 사료인 대용유는 6879t의 기준수입물량을 초과하면 94%의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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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특별긴급관세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녹두와 팥은 합해서 수입규모가 3만 3052t을 초과하면 각각 810%와 561%의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어묵·맛살 등을 만들 때 쓰이는 밀의 분쇄물 등 11개 품목은 수입량이 총 636t을 초과하면 384∼1067%의 관세가 붙는다.
대두는 32만 5323t을 넘겨 수입되면 649%의 관세가 부과되고 땅콩류는 4845t을 넘으면 307%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인삼류 19개는 수입량이 41t을 넘으면 297∼1005%의 관세가 붙는다. 가축 사료용 육분은 기준 수입물량인 2만 327t을 넘으면 12% 관세가 적용된다. 송아지 등 젖먹이용 사료인 대용유는 6879t의 기준수입물량을 초과하면 94%의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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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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