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소득30% 손비 인정

코스닥기업 소득30% 손비 인정

입력 2004-12-25 00:00
수정 2004-12-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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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코스닥시장의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이 지금의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내년에 코스닥에 새로 등록하는 기업들은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과거에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재기의 발판을 다지는 이른바 ‘패자부활제’도 생겨난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세제개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최대한 서둘러 국회에 상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내용들은 연초에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변동제한폭을 6년 만에 12%에서 증권거래소 수준인 15%로 확대했다. 또 일반개인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배정물량을 지금의 ‘2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주식 매각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코스닥 소액주주의 범위를 현행 ‘지분율 3% 이하 또는 보유주식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에서 ‘지분율 5% 이하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했다.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제3시장 진출 대상을 내년부터 벤처기업 또는 거래소·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들로 조정했다.

지금은 감사의견이 ‘적정’이나 ‘한정’인 회사들만 제3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 참여에 제한이 많다. 또 제3시장내 벤처기업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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