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단지 지정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추가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국가산업단지는 5%, 지방산업단지는 10%를 초과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해 지자체의 중장기적 산업단지 확충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그 비율을 국가산업단지는 10% 이상으로, 지방산업단지는 20%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그동안 ‘5∼10%룰’에 걸려 부산·광주·강원·충북·전북 등 5곳은 국가산업단지를, 울산·충북·전북·경남 등 4곳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아예 5∼10%룰을 없애려 했으나 상한선을 높이는데 그쳤다.”면서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내년부터는 산업단지 확충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건설교통부는 산업단지 추가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국가산업단지는 5%, 지방산업단지는 10%를 초과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산업단지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해 지자체의 중장기적 산업단지 확충계획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그 비율을 국가산업단지는 10% 이상으로, 지방산업단지는 20%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그동안 ‘5∼10%룰’에 걸려 부산·광주·강원·충북·전북 등 5곳은 국가산업단지를, 울산·충북·전북·경남 등 4곳은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아예 5∼10%룰을 없애려 했으나 상한선을 높이는데 그쳤다.”면서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내년부터는 산업단지 확충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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