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금대란’ 수준의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보유세제 개편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30∼40%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더욱이 내년부터 등록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아파트 등록시기를 늦추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종부세와 재산세 및 등록세율 조정 등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연내 입법이 무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연내입법이 실패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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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종부세법안을 상정, 대체토론에 이어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속한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빨라도 내년 초에나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부세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됐으며 발의 배경에 대한 설명과 의원질의로 이뤄지는 대체토론에 이어 지난 8일에는 공청회가 열렸다. 대체토론 과정에서 재경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청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회기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일부에선 내년 1월에나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1월 이후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내년 1월부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낮춘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등록시기를 늦추고 있다.3억원짜리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은 3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거래세율은 현행 3%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거래세율 인하는 보유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한 보완책으로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등록을 늦추면 되지만 잔금지불일 기준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월 이후 새로 세워진 대형 아파트단지가 많아 행정자치부 관련 부서에 등록세 인하에 대한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100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1가구3주택 중과세의 경우 종부세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 연기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종부세 연내입법이 무산된다면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방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농어민 소득세 과세중단,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동차세율 조정, 서비스업체 지원방안도 덩달아 무산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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