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땅의 보유액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부자’ 6만여명은 1차로 재산세를 낸 뒤 초과분에 대해 2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고가아파트 소유자의 전체 보유세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에 종부세까지 더해져 올해보다 최고 2∼3배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별 세금 증가액 상한선을 ‘전년 대비 50%’로 정했기 때문에 내년엔 올해보다 1.5배까지만 늘어난다.
●고가아파트 보유세 올보다 1.5배 늘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A씨가 기준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A씨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인 10억원이다.1차 재산세 과표 3단계를 적용하면 재산세는 474만원이 나온다. 종부세는 과표 4억 5000만원 초과분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10억원과의 차액인 5억 5000만원에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550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는 초과분에 대한 1차 재산세 과세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면 최종 종부세는 275만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A씨의 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749만원이 된다.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A씨가 올해 재산세를 500만원 냈다면 내년에는 749만원을 다 내야 한다.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이 상한선을 밑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를 500만원보다 적게 냈다면 상한선 50%를 적용받아 세금이 깎인다. 예를 들어 올해 400만원을 냈다면 내년엔 600만원까지 내면 돼 실제 부과액보다 149만원을 적게 내게 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기준시가 16억원짜리 아파트(73평) 보유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로 306만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종부세(175만원)를 합한 보유세가 80%나 증가한 5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상한선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부세가 84만원으로 깎여 전체 보유세는 459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 잠실 52평형 11억원짜리 아파트도 올해 재산세는 126만원이나 내년에는 종부세 52만원을 포함,302만원이나 돼 2배 이상 오른다. 그러나 상한선 적용에 따라 50% 늘어난 189만원으로 줄어든다.
단독주택은 내년 1월부터 건물 과표가 현행 시가표준액인 ㎡당 18만원에서 내년에는 46만원으로 오른 뒤 건설교통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준하는 단독주택 가격을 마련, 내년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바뀌는 시가표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의 기준시가 17억 4000만원짜리 주택(99평)의 올해 재산세는 561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돼 종부세로 208만원이 부과되는 등 전체 보유세가 617만원으로 10% 정도 오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고가아파트 보유세 올보다 1.5배 늘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A씨가 기준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A씨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인 10억원이다.1차 재산세 과표 3단계를 적용하면 재산세는 474만원이 나온다. 종부세는 과표 4억 5000만원 초과분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10억원과의 차액인 5억 5000만원에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550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는 초과분에 대한 1차 재산세 과세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면 최종 종부세는 275만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A씨의 총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749만원이 된다.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A씨가 올해 재산세를 500만원 냈다면 내년에는 749만원을 다 내야 한다.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이 상한선을 밑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를 500만원보다 적게 냈다면 상한선 50%를 적용받아 세금이 깎인다. 예를 들어 올해 400만원을 냈다면 내년엔 600만원까지 내면 돼 실제 부과액보다 149만원을 적게 내게 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기준시가 16억원짜리 아파트(73평) 보유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로 306만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종부세(175만원)를 합한 보유세가 80%나 증가한 5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상한선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부세가 84만원으로 깎여 전체 보유세는 459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 잠실 52평형 11억원짜리 아파트도 올해 재산세는 126만원이나 내년에는 종부세 52만원을 포함,302만원이나 돼 2배 이상 오른다. 그러나 상한선 적용에 따라 50% 늘어난 189만원으로 줄어든다.
단독주택은 내년 1월부터 건물 과표가 현행 시가표준액인 ㎡당 18만원에서 내년에는 46만원으로 오른 뒤 건설교통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준하는 단독주택 가격을 마련, 내년 4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바뀌는 시가표준을 적용하면 서울 강남의 기준시가 17억 4000만원짜리 주택(99평)의 올해 재산세는 561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이 돼 종부세로 208만원이 부과되는 등 전체 보유세가 617만원으로 10% 정도 오른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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