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민간조직)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공무원조직)의 통제권한이 대폭 강화되고,그동안 금감원이 행사해 온 공권력적 기능도 일단 형식상으로는 금감위로 이관된다.두 기관은 30일 ‘금감위·금감원 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을 발표하고,그동안 논란이 돼온 두 기관간 업무개편을 이런 식으로 일단락지었다.
개편안은 지금까지 금감원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행사해 온 금감위(9인 위원회) 의결사안의 전체회의 상정권한을 금감위 사무국으로 일원화시켰다.즉 감독규정 개정,주요 금융업무 인허가,불공정거래 조사,금융기관 제재 등 감독정책의 실무 결정권한이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넘어가는 것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감위 전체회의 의결사안이 있을 경우,사실관계 조사와 법률적 요건 등만 확인한 뒤 이를 금감위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직접 전체회의에 상정해 왔다.금감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안건을 받아 법적·정책적 판단을 한 뒤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의 역할은 관련법으로 위임된 검사·제재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에서 지시한 업무,금감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으로 대폭 줄어든다.이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은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번 논의를 국회로 확산,의원발의를 통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시행령과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금감원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개편안은 지금까지 금감원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행사해 온 금감위(9인 위원회) 의결사안의 전체회의 상정권한을 금감위 사무국으로 일원화시켰다.즉 감독규정 개정,주요 금융업무 인허가,불공정거래 조사,금융기관 제재 등 감독정책의 실무 결정권한이 금감원에서 금감위로 넘어가는 것이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감위 전체회의 의결사안이 있을 경우,사실관계 조사와 법률적 요건 등만 확인한 뒤 이를 금감위 사무국으로 보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직접 전체회의에 상정해 왔다.금감위는 금감원으로부터 안건을 받아 법적·정책적 판단을 한 뒤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의 역할은 관련법으로 위임된 검사·제재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에서 지시한 업무,금감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으로 대폭 줄어든다.이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은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번 논의를 국회로 확산,의원발의를 통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시행령과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금감원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0-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