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협상의 결과로 3년 동안 필요없는 중국산 마늘을 의무도입한 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2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따르면 정부는 농안기금을 결산한 결과,2000년 한·중 마늘협상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3년 동안 중국산 마늘 3만 2677t을 구입한 뒤 전량 헐값으로 외국에 다시 수출했다.
이는 마늘협상 때 민간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일정한 쿼터를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나머지 부족분을 대신 구매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입할 때에는 t당 평균 430달러를 주었으나 수출할 때는 t당 59달러밖에 받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이 이번 쌀 협상에서도 마늘협상과 같이 국제 통상관행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면 다른 수산물의 관세 인하와 검역 완화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이는 마늘협상 때 민간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일정한 쿼터를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나머지 부족분을 대신 구매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입할 때에는 t당 평균 430달러를 주었으나 수출할 때는 t당 59달러밖에 받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이 이번 쌀 협상에서도 마늘협상과 같이 국제 통상관행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면 다른 수산물의 관세 인하와 검역 완화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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