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6년부터 사무실과 상가 등 일반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해 세금을 물린다.
하지만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를 때는 지금처럼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세금을 물린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주택 외의 일반건물도 건물과 땅을 통합해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를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한 뒤 합산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측은 “평가기법 개발에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는 건물 과표는 내년부터 법령에 직접 규정해 과표 수준을 좀더 현실화하기로 했다.과표 현실화에 맞춰 세율(현행 0.3%)은 내려 급격한 세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빈 땅(나대지) 등 토지 과표도 법령으로 직접 정해 현실화하기로 했다.나대지(종합합산)와 사업용 토지(별도합산과세),별장·골프장 부속토지(분리과세)는 현행 과세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종합토지세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재산세 토지분’으로 통일된다.한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합치는 ‘범위’도 내년부터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축소돼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지금처럼 전국에 있는 땅을 모두 합쳐 세금을 물게 된다.
재경부는 또 내년 7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2∼4배 증가하게 돼 증가분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로 걷는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거나 ▲골프장 특별소비세 등 일부 국세를 광역지자체에 넘겨 감면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하지만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를 때는 지금처럼 땅은 땅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세금을 물린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주택 외의 일반건물도 건물과 땅을 통합해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를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한 뒤 합산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측은 “평가기법 개발에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있는 건물 과표는 내년부터 법령에 직접 규정해 과표 수준을 좀더 현실화하기로 했다.과표 현실화에 맞춰 세율(현행 0.3%)은 내려 급격한 세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빈 땅(나대지) 등 토지 과표도 법령으로 직접 정해 현실화하기로 했다.나대지(종합합산)와 사업용 토지(별도합산과세),별장·골프장 부속토지(분리과세)는 현행 과세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종합토지세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재산세 토지분’으로 통일된다.한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합치는 ‘범위’도 내년부터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축소돼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지금처럼 전국에 있는 땅을 모두 합쳐 세금을 물게 된다.
재경부는 또 내년 7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따라 취득·등록세가 2∼4배 증가하게 돼 증가분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세로 걷는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거나 ▲골프장 특별소비세 등 일부 국세를 광역지자체에 넘겨 감면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9-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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