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첫 심결이 나왔다.
농림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일본의 장미육종 업체가 경북 칠곡의 봉계농산이 개발한 ‘아라리오’ 장미에 대해 자사의 ‘사하라’ 품종 변이체를 육성한 것이라며 한국내 대리인인 다고원예를 통해 제기한 품종보호 무효 심판건에 대해 청구기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봉계농산의 아라리오가 구별성,안정성 등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신품종으로 유래 품종에 관계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농림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일본의 장미육종 업체가 경북 칠곡의 봉계농산이 개발한 ‘아라리오’ 장미에 대해 자사의 ‘사하라’ 품종 변이체를 육성한 것이라며 한국내 대리인인 다고원예를 통해 제기한 품종보호 무효 심판건에 대해 청구기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봉계농산의 아라리오가 구별성,안정성 등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신품종으로 유래 품종에 관계없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8-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