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또 투기지역이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연립주택 등 소형 부동산은 실거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관련법 등을 고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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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예정인 한 아파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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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마련한 구체적인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정 전·후를 대비한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여야 한다.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를 다루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이르면 8∼9월에 첫 해제지역이 나올 수도 있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내에서도 일부 읍·면·동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실거래가격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기로 했다.투기지역 내에서 공공사업 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다음달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재경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담까지 커 땅 소유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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