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청년실업자·전문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장려금제도가 4가지나 새로 도입되는 등 인력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하지만 ‘제도만 많지,실효성은 적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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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법상 채용장려금에는 고령자·여성 고용촉진장려금을 비롯해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이 있다.오는 10월1일부터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작업개선채용장려금,전문인채용장려금,신규업종진출인력확보지원금 등 4종류가 새로 시행된다.기업들이 소외계층을 채용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제도의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고,절차도 까다로워 정작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중복 신청자와 지원금만 타내는 악용고용주를 가려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예산상의 문제점도 지적된다.정부는 7조 400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일부를 채용장려금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하지만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면 최고 연 720만원을 주도록 돼 있다.1만명이 채용되면 720억원이나 필요하다.따라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직난을 해결해 낼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다.그동안 다양한 채용장려금 제도가 시행돼왔지만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심화되는 기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지난 5월 20대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배가 넘는 7.6%에 달했으나 정부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상당수가 경영악화의 원인을 인력난이라고 꼽은 게 단적인 사례다.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직원을 고용하려는 기업도,아무리 급해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미취업자도 많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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