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물건값 예치제’ 도입

통신판매 ‘물건값 예치제’ 도입

입력 2004-05-10 00:00
수정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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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가을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거래할 때,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맡겨놓았다가 배송이 확인된 뒤에야 최종지불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계좌)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전자상거래의 통상적 관행이 물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불방식이다 보니 돈만 떼이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초 10만명에 이르는 고객이 총 310억원대의 피해를 봤던 ‘하프플라자’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물건을 받지 못한 고객은 에스크로계좌에 맡겨놓았던 물건값을 바로 되찾으면 된다.이 계좌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되며,고객의 요청이 없으면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업체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이나 자체 공제조합 가입 등 별도의 보상장치를 마련해놓았을 때는 고객이 요청해도 에스크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또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와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판매업체가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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