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시장 ‘새옹지마’

부동산 분양시장 ‘새옹지마’

입력 2004-04-21 00:00
수정 200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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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가 요동치면서 주택업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양관련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시행사를 휘청거리게 했던 상품이 갑자기 ‘대박상품’으로 떠오르는가 하면,정부의 규제조치로 하루아침에 ‘보통상품’으로 추락한 ‘대물’도 있다.

백조된 미운 오리

19일 청약접수 첫날 평균 1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부천 중동신도시 ‘위브더스테이트’는 음지가 양지가 된 대표적 사례다.지난해 봄 시행사인 더피앤디는 170억원에 위브더스테이트의 사업부지를 사들였다.이후 금융권으로부터 1600억원가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성공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인·허가에 제동이 걸렸다.

부지 매입 초기에는 분양경기가 좋았지만 인·허가가 늦어지고 ‘10·29대책’ 등이 나오자 시장이 급격히 식어버렸다.인·허가가 늦어져 60억원가량의 금융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위브더스테이트는 3월 중 가까스로 분양승인을 얻어냈다.상품의 대부분이 오피스텔이어서 전매도 가능했다.그래서 주상복합 열풍을 타고 ‘제2의 시티파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이에 앞서 롯데건설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벌인 아파트사업도 같은 사례다.롯데건설은 1981년 사업부지 매입에 나섰지만 차질이 생겨 10년을 끌었다.사업이 묶이면서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매년 세금도 냈다.롯데건설의 대표적인 악성 사업장이었다.그러나 91년 분양에 나서 무려 500억원을 남겨 직원들에게 보너스까지 지급했다.

용산 시티파크도 사정이 비슷했다.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2002년 10월 사업부지에 1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자칫 악성사업장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았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대박상품으로 변모했다.

양지서 음지된 상품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석동 옛 출판문화단지는 정 반대의 경우에 속한다.1998년 3만여평의 땅을 사들였던 요진산업은 55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당시 분양했더라면 대박상품이었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롯데건설의 서울 중구 황학동 재개발 아파트도 마찬가지다.이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1852가구 가운데 46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복원공사중인 청계천 변에 지어지는 것으로 시티파크와 함께 서울시내에서 분양되는 노른자위 주상복합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다.롯데건설은 이 아파트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양하려 했으나 사업이 늦어져 지난달 시티파크만 분양했다.롯데건설은 오는 9월 중에나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이 늦어지면서 이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또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고,분양가격도 규제받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미르하우징 임종근 사장은 “정부의 정책이나 경기에 따라 대박상품이 악성사업장으로,악성사업장이 대박사업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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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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