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기대하고 농어촌지역의 펜션을 분양받은 도시민들이 난데없이 소득세를 물거나 숙박영업 중단으로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게 생겼다.
정부가 농어촌에서 민박을 가장해 운영되고 있는 펜션에 대해 농어촌민박 기준을 엄격히 적용,소유자가 농촌지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나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농촌에 도시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두차례에 걸쳐 풀어왔던 정부가 펜션 난립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이같은 ‘뒷북행정’으로 펜션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7월 이전까지 농어촌민박 또는 일반 숙박업으로 전환 신고해야
농림부는 건설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이 지침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 이하의 객실을 운영할 때에 한해 농어촌민박을 인정하도록 했다.농어촌민박은 따로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받는다.
정부는 일반 주택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펜션이 농어촌민박 또는 일반 숙박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둔 뒤 7월1일부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로 했다.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펜션 소유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건축법 위반을 적용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현재 전환 대상 펜션은 전국적으로 1500∼2000동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편법적인 펜션 난립은 정부가 빌미를 제공
정부가 통합지침을 마련한 것은 농어촌민박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농림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산림청 등 여러 기관과 관련돼 법률 정비가 허술한 틈을 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편법 펜션영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부터 강원도 평창,제주도,안면도 등에 편법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계곡 등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점도 감안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에 대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농어촌 소득증대에 대해 정부는 ‘농업인의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개발업자들은 ‘숙박시설 이용객을 통한 농촌의 부대수입’으로 축소,해석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어촌민박을 소유·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재(財)테크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펜션을 분양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 콘도처럼 한채를 여러 사람이 분할 소유하고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특히 일부 업자들은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펜션을 운영해 왔다.
정부는 농어촌민박을 지자체의 통제를 받는 지정제에서 1999년 2월에는 법률상 이상이 없으면 누구나 민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자율제로 바꾸었다.이어 2002년 12월에는 농촌에 도시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어촌민박의 정의 가운데 ‘농업인의 농가소득’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이 때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민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결국 편법 펜션이 폭증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통합 지침도 문제점 남아
기존의 펜션 소유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 바꾸려면 실제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도시민들로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위장 등록이 등장할 여지도 있다.
세금을 감수하고 일반 숙박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현재 상당수의 펜션들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보호구역에 들어서 있어 불가능한 실정이다.따라서 소유자들은 기대했던 수익을 포기하고 재산세를 물면서 개인 별장처럼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펜션 1개동은 적게는 1채,많게는 8채나 된다.또 한채를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예도 많아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소유자들의 대부분은 펜션을 분양받을 당시에는 펜션 관련 정책이 뒤바뀔지 몰랐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개발업자들도 농가소득의 정의와 관련해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오는 7월부터 지자체가 단속을 하려해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대부분의 펜션이 개인별장인지,농어촌민박인지,또는 숙박업으로 등록된 시설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펜션 투자자들은 민박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원주택 및 펜션 전문가인 드림사이트코리아의 이광훈 대표는 “최대 피해자중 하나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펜션을 분양받고 중도금까지 낸 투자자들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민박 여부를 따져 단속에 나선다면 이들 투자자는 분양받은 펜션을 처분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정부가 농어촌에서 민박을 가장해 운영되고 있는 펜션에 대해 농어촌민박 기준을 엄격히 적용,소유자가 농촌지역 거주자가 아닌 경우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나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농촌에 도시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를 두차례에 걸쳐 풀어왔던 정부가 펜션 난립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이같은 ‘뒷북행정’으로 펜션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7월 이전까지 농어촌민박 또는 일반 숙박업으로 전환 신고해야
농림부는 건설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이 지침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 이하의 객실을 운영할 때에 한해 농어촌민박을 인정하도록 했다.농어촌민박은 따로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받는다.
정부는 일반 주택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펜션이 농어촌민박 또는 일반 숙박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둔 뒤 7월1일부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로 했다.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펜션 소유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건축법 위반을 적용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현재 전환 대상 펜션은 전국적으로 1500∼2000동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편법적인 펜션 난립은 정부가 빌미를 제공
정부가 통합지침을 마련한 것은 농어촌민박 등에 대한 관리규정이 농림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산림청 등 여러 기관과 관련돼 법률 정비가 허술한 틈을 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편법 펜션영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부터 강원도 평창,제주도,안면도 등에 편법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계곡 등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점도 감안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민박에 대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농어촌 소득증대에 대해 정부는 ‘농업인의 운영을 통한 농가소득’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개발업자들은 ‘숙박시설 이용객을 통한 농촌의 부대수입’으로 축소,해석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어촌민박을 소유·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재(財)테크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펜션을 분양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 콘도처럼 한채를 여러 사람이 분할 소유하고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특히 일부 업자들은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펜션을 운영해 왔다.
정부는 농어촌민박을 지자체의 통제를 받는 지정제에서 1999년 2월에는 법률상 이상이 없으면 누구나 민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자율제로 바꾸었다.이어 2002년 12월에는 농촌에 도시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농어촌민박의 정의 가운데 ‘농업인의 농가소득’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이 때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민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결국 편법 펜션이 폭증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통합 지침도 문제점 남아
기존의 펜션 소유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 바꾸려면 실제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도시민들로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위장 등록이 등장할 여지도 있다.
세금을 감수하고 일반 숙박업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현재 상당수의 펜션들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보호구역에 들어서 있어 불가능한 실정이다.따라서 소유자들은 기대했던 수익을 포기하고 재산세를 물면서 개인 별장처럼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펜션 1개동은 적게는 1채,많게는 8채나 된다.또 한채를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예도 많아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소유자들의 대부분은 펜션을 분양받을 당시에는 펜션 관련 정책이 뒤바뀔지 몰랐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개발업자들도 농가소득의 정의와 관련해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오는 7월부터 지자체가 단속을 하려해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대부분의 펜션이 개인별장인지,농어촌민박인지,또는 숙박업으로 등록된 시설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가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펜션 투자자들은 민박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원주택 및 펜션 전문가인 드림사이트코리아의 이광훈 대표는 “최대 피해자중 하나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펜션을 분양받고 중도금까지 낸 투자자들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민박 여부를 따져 단속에 나선다면 이들 투자자는 분양받은 펜션을 처분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4-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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