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시행 변호사자격시험 ‘연수원 1년차 실무능력’ 수준 출제

내년 첫 시행 변호사자격시험 ‘연수원 1년차 실무능력’ 수준 출제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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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형은 선택·사례·기록형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변호사 자격시험의 문제가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한국법학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시험 운용 방향과 법치주의 기반 확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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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지난해 12월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 방안의 실행을 전제로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출제기준에 대해 “그동안 문제유형 연구 태스크포스(TF)팀의 논의와 두 차례 모의시험 등을 종합해 연수원 1년차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론과 실무능력 평가의 조화에 비중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배운 기본 내용과 주요 판례 위주로 문제를 낼 방침이다. 문제 유형은 선택형과 사례형, 30~50쪽 분량 사건기록을 제시한 뒤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기록형을 도입해 변호사 실무능력을 측정한다. 과목별 배점은 1660점 만점에 민사법 700점, 공법 400점, 형사법 400점, 선택과목 160점 등으로 구성된다.

박 과장은 “이론과 실무능력 평가의 조화에 비중을 둘 예정”이라면서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것처럼 학사관리가 엄격해지면 로스쿨 졸업이 변호사시험 합격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재학생의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 시행, 모든 과목 상대평가 시행 및 학점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배분비율 설정, 재학연한 최대 5년 이후 자동 제적 등 학사관리 강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전종익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협의회의 학사관리 강화 방안은 올 1학기 시행을 목표로 대다수 학교에서 학칙 개정을 진행·완료했지만 교육성과 달성 여부, 기존 각 학교의 자율적 학사운영과 마찰 등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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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4-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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