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Q&A] 장해급여자, 장애인 등록후 구분모집 응시 가능

[고시Q&A] 장해급여자, 장애인 등록후 구분모집 응시 가능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자입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도 응시할 수 있나요?

A:정부의 장애인 채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이 2004년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서 제외됐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구분 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하므로 관할(주민등록지)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은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구분 모집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3-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