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특별사면 경우 복권돼야 공무원 응시 가능

[고시 Q&A]특별사면 경우 복권돼야 공무원 응시 가능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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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현재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돼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사면된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A:응시결격 사유 해당자의 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따져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사면의 경우는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선고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에 의해 정지됐던 자격도 당연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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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결격자가 응시제한 기간 중에 사면법에 의거,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이와 달리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는 다만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선고에 따른 법률상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는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돼야만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ize@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0-07-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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