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해바라기씨 연료차 타보세요

[현장 행정] 해바라기씨 연료차 타보세요

입력 2010-04-30 00:00
수정 2010-04-30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동구 바이오에너지 생산·체험농장, 매주 화·금 초등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유채 등에서 기름을 짠 뒤 이 기름을 재가공한 바이오 디젤을 넣고 달리는 자동차까지 직접 탈 수 있는 이색 체험공간이 서울시내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지 확대
30일 개장하는 서울 강동구 ‘바이오에너지 생산·체험농장’에 활짝 핀 유채꽃이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30일 개장하는 서울 강동구 ‘바이오에너지 생산·체험농장’에 활짝 핀 유채꽃이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강동구는 30일 유채와 해바라기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험농장’을 개장한다.

서울시내에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험공간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사동 132 일대 2120㎡ 규모로 조성된 농장에서는 유채와 해바라기를 직접 재배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 유채를 파종했으며, 유채꽃이 피는 올해 4월에 맞춰 농장을 개장한 것이다. 유채꽃이 지는 6월이면 가을에 꽃이 피는 해바라기를 심을 계획이다.

농장에서는 유채와 해바라기 꽃에서 얻은 씨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기름을 알코올과 반응시켜 만들어내는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2006년 7월부터 상용화됐다. 때문에 바이오 디젤은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장에서는 또 자신이 만든 바이오 디젤을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고 타볼 수도 있다. 자동차 연료는 바이오 디젤과 경유를 섞은 것이다. 태양열을 동력원으로 하는 모형 ‘태양광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시승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구에서는 우선 올해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화·금요일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가족 단위 방문객 등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2006년 12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폐식용유를 활용해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 구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청소차량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 3000여만원의 기름값을 아끼고 있다.

바이오 디젤의 원료가 되는 폐식용유는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모은 것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고덕동 자원순환센터에 바이오 디젤유를 공급하는 주유소도 문을 열였다. 이 주요소에서는 강동은 물론 광진·송파·서초·강남 등 인근 지역 차량에도 바이오 디젤을 공급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험농장에서는 연간 유채씨에서 600ℓ, 해바라기씨에서 740ℓ의 바이오 디젤을 각각 생산할 수 있다.”면서 “환경보존과 자원절약 등의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험농장 외에 강일동과 상일동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둔촌동에는 ‘친환경 도시텃밭’이, 암사3동에는 ‘영·유아 전용 친환경 체험농장’이 각각 마련돼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4-3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