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비품과 학생용 책·걸상 등 가구류의 조달물품 등록이 까다로워진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물품에서 낮은 등급의 원자재 사용과 규격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시제품 검사 불합격률이 상승하고 있다. 또 수요기관의 친환경 물품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합판과 중밀도 섬유판(MDF) 등 목재 제품의 친환경 기준인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현재 E1(1.5㎎/ℓ)에서 내년 1월1일부터 E0(0.5㎎/ℓ) 급으로 강화했다.
특히 조달청을 통해 가구류를 납품하려는 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시제품을 제작해 조달청 검사에 합격해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제품 검사를 강화한다.
조달청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시제품 검사를 확대한 결과 불합격률이 31.6%에 달했다. 최종 납품검사를 강화하면서 불합격률이 낮아진 것과 비교해 시제품 불합격률은 2007년 18.4%에서 31.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불합격된 95건 중 81%(77건)도 시제품검사에서 적발됐다. 불합격 원인은 포름알데히드 초과(139개)와 규격 불일치(65개)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가구류는 국내 수요의 10%로 연간 5조원에 달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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