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에 기구 신설 권한 등 113개 중앙사무 지방 이양

시·도 교육청에 기구 신설 권한 등 113개 중앙사무 지방 이양

입력 2009-10-22 12:00
수정 2009-10-22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 교육청에 기구를 신설하는 권한과 조기졸업 제도를 운영하는 업무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감에게로 넘어가는 등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분권위)는 21일 교과기부와 환경부 등 8개 중앙부처가 관장하던 사무 113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국 등 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의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제도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장 설치 허가 권한은 서울시장 등에 이양되고,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기능 등도 지방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던 종합·중계 유선방송 사업허가 등의 업무는 각 시·도로 이양되고, 전기통신기기를 파기하거나 수거하는 명령은 시·군·구가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 국토해양부의 항만운송사업등록 기능과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등록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보고 및 감독 기능 등도 각각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거나, 보고·감독제도 등의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권위는 설명했다. 이들 사무는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양이 완료될 예정이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thumbnail -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