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현행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과장급 공무원의 근무평정 시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교육훈련에 참가했는지를 지표화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의 교육훈련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중앙에 교육실적을 보고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장학금을 받고 외국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지방공무원이 되돌아와 법에 명시된 기간(훈련기간의 2배)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등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9-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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