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산등록 및 신고를 한 뒤 재산 일부를 빠트리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신고가 끝났더라도 10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재산신고 시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재산신고기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최초 신고자는 15일 이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할 때 현행 건물은 지번을 생략하는 것처럼 토지 지번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매년 12월 관보에 게재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 및 단체를 매분기 말에 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한 기관, 단체가 공동으로 전액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기관 및 단체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또 재산신고 시 고지거부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재산신고기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최초 신고자는 15일 이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할 때 현행 건물은 지번을 생략하는 것처럼 토지 지번도 생략할 수 있게 하고, 매년 12월 관보에 게재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 및 단체를 매분기 말에 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및 출연한 기관, 단체가 공동으로 전액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기관 및 단체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9-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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