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과 물건 무단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현장 감시단’ 인력을 기존 28명에서 60명으로 2배 이상 보강했다. 또 ‘투(投)파라치’ 제도를 활용,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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