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묘역이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이 제출한 국가보존묘지 지정 신청을 심의해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해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의7번지 일원 3206㎡가 첫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국가보존묘지는 2001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로 개정되면서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인물의 묘지 등에 한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국립묘지와 달리 보존 및 관리는 유가족이 맡게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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