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는 5년제 건축학 대학(원)을 졸업해야만 건축사가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사 자격제도는 예비시험과 자격시험 등 2단계로 돼 있다. 예비시험은 대졸 학력은 실무경력 없이, 전문대졸이나 고졸, 무학자는 2~9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예비시험에 통과하더라도 다시 5년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개정안은 예비시험을 없애고 5년제 건축학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3년의 실무수련을 거친 경우에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행 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시험제도는 2019년까지 인정하고 예비시험 통과자도 2026년까지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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