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등 부처별로 달랐던 태극기 게양과 관리에 관한 규정이 일제히 정비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행정예고했다.
규정은 땅 위에 있는 국기게양대는 높이를 7m 이상, 옥상 등에 설치된 게양대는 3m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야간에는 게양대 인근에 조명시설도 설치토록 했다. 야외에 설치된 태극기는 훼손을 막기 위해 100% 폴리에스테르 섬유 소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밖에 가로기는 국가 경축일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달 수 있으며, 5대 국경일의 경우에는 전일과 당일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새 규정을 제정한 만큼, 국기 게양과 관련한 기존의 규정인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과 ‘실내 게시용 국기틀 규격’(행정자치부 고시) 등 4개 지침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기 게양과 관리는 국가 의전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괄적인 규정이 없어 각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다.”면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초쯤 새 규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7-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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