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은행 대출 등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오는 10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800원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연간 발급되는 서류는 약 420만통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료로 발급하는 국세납세증명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행안부 관계자는 “무료로 발급하는 국세납세증명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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