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급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격무부서 등에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때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각 지자체에 시행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지자체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때 가점을 줘서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정원의 3%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했다. 또 우수 공무원의 호봉을 1호봉 올려주는 특별승급 대상을 지자체별로 3년간 100명을 넘길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원의 2% 범위까지 가능토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5-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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