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실태, 위생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고시’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크게 ▲기관운영 실태 ▲시설 위생 및 안전 ▲수급자의 권리보호 ▲장기요양보험 급여 제공과정 등 네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공개 된다.
2009-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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