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추가 배정 등 혜택
지역축제를 정비해 절감비용을 일자리 창출 등에 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추가 배정받는 등 인센티브 혜택을 보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최근 김해시 등 일부 지자체의 자발적인 지역축제 정비 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행사·축제성 경비운영’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축제예산의 비중이 낮거나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낮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지역축제 통폐합과 절감예산 활용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에는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역축제의 자연증가를 막기 위해 일몰제를 적용,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축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재신설토록 했다.
한편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모두 937개의 지역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4-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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