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경제부시장’이나 ‘통상부지사’ 등의 직함을 가진 부단체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안전부는 1일 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정무 부단체장에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별정직 공무원 등을 임명해 왔던 정무 부단체장에 일반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지자체가 유능한 일반직 인재를 부단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시행령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정무 부단체장으로 임명되면 직무에 맡게 명칭을 ‘경제부시장’이나 ‘통상부지사’ 등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무부시장 및 부지사직은 선거 출마를 위한 경력 관리직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광주시는 ‘정무부시장’의 직함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한 뒤 조만간 시행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4-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샤이니 민호, 마라톤 ‘밀어주기’ 논란에 “결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2/SSC_20261102180249_N2.jpg.webp)

![thumbnail - 이미숙 “늘그막에 주식해서 집 날려”…올해 번 돈 거의 토해낸 코스피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070642_N2.jpg.webp)

![thumbnail - “소장하고 싶어서” 女출연자 몰래 이틀간 촬영한 男…안정환도 뭇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3/SSC_202611031522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