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거나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뇌물수수나 입찰을 담합하면 뇌물금액의 20배 안팎의 과징금을 물린 뒤 일정기간(3~5년 예정)에 재위반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공사의 설계 심사는 발주기관이 자체 심의하거나 국토부에 설치될 중앙 상설심의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종합, 전문 및 세부업종별 영업범위 제한도 폐지, 건설업체는 모든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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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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