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지역 업체에만 입찰 기회를 주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의 한도 금액이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역 중소건설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한도 금액을 앞으로 2년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역 중소건설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한도 금액을 앞으로 2년간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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