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전국 시·군·구청 어느 곳을 찾아가도 자동차 세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 이달 중 각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자동차의 취득·등록세 등을 전액 면제받지만 감면신청을 자동차 소유자의 관할 시·군·구청에만 하게 돼 있어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의 자동차세 감면 요건이 전국적으로 똑같고 관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3-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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