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영치제도 완화

車번호판 영치제도 완화

장세훈 기자
입력 2008-11-14 00:00
수정 2008-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회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산업단지·전기통신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율을 현행 0.2~0.5%에서 0.2%로 낮추고,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숙비율이 30% 이상이면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11-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